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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응기] IRS 세금 보고 J1 포스닥 2년짜리 DS-2019로 tax treaty받기/sprintax 오류해결법, 그린카드 되면 세금 토해내야하나

TLDR;

📌 Sprintax는 Non-Resident(NR)가 세금 보고 할때 쓰는 프로그램 (NR은 터보텍스 쓰면 안됨)

📌 Sprintax에서는 IRS(미국국세청)에 보낼 서류를 만들어주는 역활만 한다.
e-filing기능이 있긴하지만 NR은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해서 해당사항없음
⭐️submit한다고 IRS로 모든 정보가 넘어가는 시스템이 아님⭐️

📌 tax treaty에 의해서 tax exemption받는 J1들은 1040-NR, schedule IO, 8843, 1042-S를 federal tax부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Sprintax 또는 직접 작성 : 1040-NR, schedule OI, 8843
학교 또는 직장에서 우편으로 날아옴 : 1042-S (or W2)

사건의 발단: Sprintax $8000 내라고 나옴

사건의 발단은.. Sprintax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데 나보고 feteral tax는 $5000, state tax는 $3000를 내라고 나온 것이 시작이었다.

Sprintax에서는 visa status가 calendar year로 3년 이상이면, tax treaty고 뭐고 exemption기준에 안맞는다고 판단하고 적용이 안된다. 이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거고 계약서상으로 2년이내짜리 DS-2019를 받은 J1이라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세금조약(tax treaty)에 의해 면세받을 수 있다. 이건 Federal tax 뿐만 아니라 state tax에도 해당된다.

8천달러 에반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Green card되면 tax exemption받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안냈던 세금 폭탄으로 다 내라고 한다’던데 어차피 낼꺼 지금 걍 낼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변호사한테 물어봄

A. 영주권 됐다고 그전에 면제 받은 세금 토해내는 사람 한명도 본적이 없으시답니다.

나의 상황

  • J1비자 (23년 3월 ~ 25년 3월)
  • 2년짜리 DS-2019 (23년 3월 ~ 25년 3월)
  • 23년 tax filing 중 문제 발생
  • 오자마자 tax exemption신청해서 1년동안 tax $0 냄
  • 1042-S 받음. W2는 못받음. (면제받으면 이게 정상.)
  • 월급 외 다른 수입없음

만약 지금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J1 이라면 Tax department에 연락해서 tax treaty exempt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길..

우리 학교는 Glacier(Sprintax와 비슷한 NR을 위한 tax 처리관련 프로그램)를 통해서 처리해줬는데 비자 &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tax exemption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서 알려주는데 통과되면 아예 월급받을때 원천징수되는걸 막을 수 있다. 난 2달정도 됐을때 신청했는데(SSN 안나와서,.. SSN있어야함) 처리된 후 다다음 달쯤 그동안 냈던 세금도 다 돌려줬다. Wow🤩💵 난 그래서 지난 1년동안 세금을 한푼도 안냈고, 그래서 돌려받을 것도 없는 상태

Glacier 신청하는 링크와 로그인 정보는 학교 tax department에서 안내해줬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다음 나오는 서류에 사인한후 담당자한테 메일로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W-4, 8233, I-94, copy of DS-2019 & VISA 를 제출함.

해결방법

  1. Sprintax말고 다른 NR 전용 텍스처리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예시로는 Glacier, taxact같은 것들이 있다. Turbotax같은 프로그램은 Resident전용이라 사용하면 안된다.
    단점: 학교에서 지원해주지 않을 가능성⬆ = 몇십 달러 내야할 가능성 있음.
  2. 세무사(EA, enrolled agent) 찾아간다.
    주의!⚠️ 보통 세무사들은 R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NR 전문 세무사 잘 찾아가는게 중요하다.
    단점: 위의 주의사항이 단점이 될 수 있음. 돈 아끼려다 잘못 신고하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 수수료 약 ~$100
  3. 스스로 수기 작성하기
    아무도 못믿으면 셀프로 할 수 밖에. Sprintax는 우리나라 홈텍스 같은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Sprintax에 내 상태나 수입을 입력해도 바로 IRS(미국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다. Springtax, Turbotax, Glacier 모두 다 IRS에 보고하는 공식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지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 않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 친화적으로 클릭과 간단한 질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 e-filing기능이 있긴하지만 NR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IRS에서 받는 서류를 저런 프로그램에서 작성해주면 paper로 뽑아서 우편으로 보내야한다!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알아보고 직접 작성하면,.. + 내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맞춤으로 작성가능.
    단점: IRS XX들 정리를 참 그지같이 해놨다. 다 불지르고 싶어짐. 머리털 다 빠지고 늙는 기분 느끼기 쌉가능.
  4. 🐝🍯 Sprintax에 구라치기
    이건 걍 모든 과정을 거치고 알게된 꿀팁인데, Sprintax에서 첫 단계에서 VISA status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때 calendar year로 2년 이내로 조정해서 입력하면 tax exemption받는걸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VISA관련해서 거짓말하는게 꺼림칙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IRS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VISA 유효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는 란이 없다. 정확히는 J1 비자를 들고 입국한 날짜만 입력하게 돼있다.
    따라서 Sprintax에서 물어보는 단계는 단순히 사람들은 tax exemption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작성해야하는 서류를 다르게 배정하기 위한 과정임. tax exemption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2년 안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맘이 편해지려나.. 나오는 서류는 3번과 동일하게 작성돼 나와서 나는 컨펌받았다고 생각함.
  • tax를 안냈고, 돌려받을 것이 없더라도 보고를 하는것이 원칙이다. 서로 빚진거 없으니까 안해야지 이런식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재수없게 걸려서 벌금내지 말고 신청하자.

  • NR이 R전용 프로그램 such as Turbotax쓰면 어떻게 되는가? W2를 받는 J1이라면(우리남편) turbotax에서도 처리가 되긴한다. 하지만 역시 exemption 적용이 안될것. tax treaty조건이 NR이 2년 안에 미국을 떠난다는 가정하에 받는거라. 그렇게 남편은 J1 2년차에 $800를 미국한테 기부하고,.. + NR이 R 전용 프로그램으로 e-filing해서 그런지 in person으로 와서 신원 증명하라는 편지를 받았다. 검색해보니까 identity theft 의심자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수기 작성 서류

J1 비자를 가진 tax exemption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tax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IRS 홈페이지 및 관련 서류, sprintax에서 컨펌받은 내용)

Federal

  • 1040-NR (사인필요)
    1040 서류는 세금 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중 하나. 그냥 1040과 1040-NR이 있다. exemption받는 사람은 반드시! 1040-NR버전으로 작성해야함
  • Schedule OI
    Tax treaty로 exemption받는 사람들이 1040-NR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 NR이 확실한지, 미국 체류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tax treaty article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걸 묻는다. tax filing year에 미국 밖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면 I94를 옆에 놓고 작성해야함. List all dates you entered and left the United States during 2023. 즉 tax filing year의 출입국 기록만 있으면 됨.
    추가적으로 Sprintax에선 이부분과 관련해 미국 입국 시기와 그동안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요구하는데.. 미국 입국 시기는 J1비자를 들고 언제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8843 서류에 딱 이렇게 적혀 있음 👉 “Type of U.S. visa (for example, F, J, M, Q, etc.) and date you entered the United States:”) 당신이 어렸을때 ESTA로 들어온 기록은 지금 tax filing과는 상관이 없다. 만약 맨 처음 입국일을 10년 전쯤으로 입력한다면, 뒷쪽에 미국 출입국 기록 단계에서 10년치 출입국 기록을 전부 요구하니까 헛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주의하자.
  • 8433
    이것도 1040과 함께 tax filing할때 필수로 내는 서류중 하나. exemption받는 사람의 status를 알리는 서류다. 어떤 비자로, 어떤 신분 (teacher,Reseracher Students)으로 얼마나 미국에 체류중인지 기록한다. part I은 필수, II부터는 선택인데 J1 포스닥은 partII만 작성하면 된다.
  • 1042-S OR W2
    이건 학교나 직장에서 우편/이메일로 보내준다. 이게 있어야 tax filing을 시작할 수 있다. 수입과 지금까지 낸 세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1042-S의 경우 federal, state, personal 이렇게 3장이 온다. 각각 내야하는 곳에 맞춰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State

나는 state tax를 낸게 없어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면 state에는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federal > state보다 큰 개념인데 federal에 낼 세금이 없음 == state에 낼 세금이 없음.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면제된 것.

하지만 만약에 돌려받아야할 세금이 있다면,..

  • 1040 StateName NR
    주마다 조금씩 이 서류의 이름과 포맷이 다르다. 뉴욕주의 경우 IT-203임.
  • 1042-S or W2

포맷 작성 예시

수기 작성하면서 아래 포스트들 참고함.

첨부터 tax exemption받아서 빚진것도, 돌려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나랑 똑같이 작성하면 됨.

1040-NR

👉 IRS 1040-NR page

Schedule OI

8843

1042-S

  • 학교에서 보내준 양식 그대로 보내면 됨. 총 A,B,C의 3장으로 구성돼있을텐데, 각 장마다 Federal용/State용/개인보관용 이런식으로 적혀 있으니 맞는 곳에 각자 잘 보내면 됨.

서류 IRS에 제출하기

잘 만들었으면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스프린텍스같은 업체를 사용했다면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주소도 pdf파일에 함께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돌려받을게 있는 사람과 없는사람, 돈을 더 내야하는 사람마다 각자 보내야하는 주소가 다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내자.

보내는건 일반 편지봉투나 서류봉투에 아까 위에서 준비했던 모든 서류들(사인까지 잘 마쳐셔)을 넣어서 USPS first mail로 보내면된다

보통 그냥 보내는건 $2 안쪽. 4~5일 안에 간다고 한다.

주소만 잘 쓰면 알아서 잘 간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되면 $5 정도 더 내고 certified mail로 보낼수도 있다. 가는 것을 보증해주는 메일. 중요 문서를 보낼때 쓴다고 함.

영수증을 잘 챙기자. 영수증에 tracking number가 있는데, USPS tracking을 검색해서 이 번호를 넣으면 잘 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끝! 고생많았다. 다음해부터는 세무사를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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