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착기] J1 waiver 웨이버(귀국의무면제) 신청 방법 / 타임라인 2024ver. / 뉴욕총영사관 &필리출장소
🎀J1 waiver 신청이 필요한 이유/사람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 J1 비자로 온 사람들은 웨이버를 신청하거나 본국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다른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12(E) requirement, two year rule 이라고 부르기도함. 이 조건이 비자에 첨부돼 있다면 연구원 그리고 동반 가족들까지 같은 룰을 적용받는다.
본국 귀국의무가 있으면,..
여권의 J1 비자 스티커에 SUBJECT TO SECTION 212(E). (S. KOREA)라고 적혀 있다.
- 교환프로그램이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는 경우
- J1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부족한 기술이나 특별히 필요로하는 기술을 가졌을 경우
-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의학교육 혹은 훈련을 받기위해 방문했을 경우 212(E) 룰을 적용받게 된다.
🎀J1 waiver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귀국 의무 면제(waiver)를 신청할수 있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 본국에서 J1소지자가 미국에 머무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행하는 경우
- 2년동안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J1 소지자의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이례적인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귀국할경우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것이라는것을 증명하는 방법.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등의 이유)
- 미국 정부 기관이 J1 비자 소지자를 대신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공익에 대한 이로움을 토대로 요청이 이뤄짐.
- (의사인 경우에만 해당) 의료혜택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통해
나처럼 Postdoctoral fellow, 연구직으로 미국에 왔다면 첫번째 방법으로 면제받으면 된다.
🎀J1 waiver 신청시 주의 사항!
- 🚨 신청 이후에는, 더 이상 해당 프로그램으론 J 비자 갱신이 되지 않음. 계약 연장 불가!!!
- 따라서 J 비자의 최대 연장 기간인 5년까지 먼저 계약 연장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영주권(Green card)신청자의 경우,
- J1 waiver를 신청하지 않으면 I485신청이 불가하다. 영주권 첫 서류인 I140은 J1 waiver 없이도 가능하지만 I485는 J1 waiver approval까지 받아야 진행가능하니 타임라인 잘 맞추길.
👉👉J1 waiver 신청 방법
두단계로 나눠지는데,..
- 미국무부에 보낼 서류
- 한국 총영사관에 보낼 서류 (나는 뉴욕총영사관/남편은 필리출장소 이렇게 보냄)
🇺🇸 미국무부 서류 리스트
🔗US Department of State: J1 Waiver Online link!
종이로 뽑아서 작성하는건 더이상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고 프린트 해야함.
DS-3035 작성법 👉여기 참고단면으로 뽑자. 첫번째, 세번째 장은 참고용 체크리스트이고 보내지 말라고 돼있다
해야하는거
- Application Fee (👉Mondey Order 구매 및 작성방법)
- 여권사본 / Copy of the date page of the EV(Exchange Visitor)’s current passport containing name and birth date
- 지금까지 받은 모든 DS-2019 사본 / Copies of all forms DS-2019
- self addressed, stamped envelope
(편지봉투에 내 이름 주소 쓰기, 우표따라 옵션 있을수 있음.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여기 참고)
체크리스트에는 봉투 몇개 넣으라는 말 없이 Self addressed & stamped envelope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다른 블로그에서는 다 2개씩 보냈다 그래서 나는 Priority flat mail 하나와 first-class mail (일반 편지봉투) 이렇게 2개 넣었다. 어떤걸로 나한테 돌아오는지 we’ll see.
DS3035에 들어있는거
- Waiver Reveiw Barcode page
- DS-3035 (총 2pages, 🚨21번 항목에 사인필수!)
- Supplementary Applicant Information pages
- Statement of Reason
🇰🇷 한국 총영사관 서류 리스트
나는 내꺼랑 남편꺼 해서 뉴욕총영사관이랑 필리출장소 이렇게 두 군데로 보냄. 자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으로 보내자.
“Primary site of Activity” 주소지가 Pennsylvania, Delaware인 경우, 필라델피아 출장소 로 보내라고 되어 있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서류는 뉴욕영사관에 나온대로 준비해서 발송만 필리출장소로 하면된다고함. 또는 방문 제출도 가능
뉴욕총영사관 필리출장소 젼화번호 267-807-1830 / 9am-12pm,1pm-5pm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
→ 신청자 서명 필수
귀국의무면제 신청목적 = EB-2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위한 영주권신청 - J-1 비자 취득경위서 (한글로 구체적 설명) 2부
→ 신청자 서명 필수
→ 오른쪽 아래 case number 작성 필수
예시 아래 참조 -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5부 (영문 3부, 국문 2부에 본인 서명 필요함)
→ 신청자 서명 필수
→ 오른쪽 아래 case number 작성 필수
예시 아래 참조 - 한글 이력서 2부
→ 오른쪽 아래 case number 작성 필수 - 여권 사본, 입국비자, 최근 입국기록 사본 각 2부
→ 오른쪽 아래 case number 작성 필수
지금까지 받은 비자 스티커 다 복사
I94는 가장 최근것만 출력 👉링크 - USPS 우체국에서 구입한 Priority Flat Mail stamp 1부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송부용)
진짜 우표임. 봉투도 같이 챙겨와야함. 👉여기 참고 -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뒷면 사본 3부
→ 오른쪽 아래 case number 작성 필수 - 동반자가 있는경우, 여권, 입국비자, 최근 입국기록, DS-2019 사본 각 2부
- 미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 (Third Party Barcode Page) 사본 3부
DS-3035 맨 마지막에 있음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 (Money Order Only)
👉Mondey Order 구매 및 작성방법
(Pay to order: “Korean Embassy” 주소 기재 시: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2부
(특정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함) 소속 기관이 없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귀국의무면제확인서 확인 내용란에 상기내용을 명시한 후, 기관장직인 날인란에 본인 성명을 명시한 후 서명 - 귀국의무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오른쪽 하단에 미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발송 주소: 460 Park Ave., 6th floor, New York, NY 10022 (Attention: J1 귀국의무면제 담당자 앞)
Timeline
귀국의무면제확인서 해당없음의 경우
- 2024-08-28 : 뉴욕총영사관으로 서류 제출 > 8/30 2:35pm 뉴욕영사관 배송완료
- 2024-09-16 : 미국무부로 서류 제출 > 9/19 2:02pm 미국무부 배송완료
2024-10-04 : J1 waiver status에 첫 업데이트 미국무부서류를 남편서류랑 같이 보내서 그런지 그런것 같은데, 한번에 같이 업데이트뜸 그렇게 따지면 필리 출장소에 서류 제출한 이후 일주일내로 업데이트된 셈. 미국치고 빠른 일처리ㅋㅋㅋ
2024-10-23 : No Objection Statement 업데이트 10월 6일에 받았으면서 업뎃은 왜 2주나 지나서 되는거죠?
귀국의무면제확인서 -> 한국기관 직인필요한 경우
일년차에 대학에서 펀딩받아 exchange scholar로 나옴. 2년차부터는 미국에서 풀펀딩.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기관장의 동의 필요(e.g.대학교에서 지원받음 -> 대학총장 직인)
- 지원받은 기관의 정확한 풀네임 알아내기
- 영사관에 해당사실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직인받으면 될지 물어보기
- 한국기관에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작성해서 직인요청하기 (추가서류 요청할수 있음)
- 퇴직증명서 잊지말고 같이 챙기기
- 2024-08-28 : J1 waiver 관련 서류 완성 (귀국의무면제통지공한 신청서, 귀국의무면제확인서 제외) 및 한국 기관측에 직인 요청
- 2024-09-16 : 미국무부로 서류 제출
- 2024-09-30 : 필리 출장소에 방문제출